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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출산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국가 지원 제도로, 총 휴가기간과 급여 흐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가 사용 전후 소득 공백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꼭 신청 절차를 숙지하고 빠짐없이 진행해보세요. 아래에서 출산휴가에 대한 모든 내용을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대상 조건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정규직, 기간제, 파견, 예술인 등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시 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를 실제 사용한 여성 근로자여야 하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일반 출산 | 휴가 총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 60일 유급, 이후 30일 급여 지원 |
미숙아 출산 | 휴가 총 100일 (출산 후 45일 이상) | 60일 유급, 이후 40일 급여 지원 |
다태아 임신 | 휴가 총 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 | 75일 유급, 이후 45일 급여 지원 |
유산·사산 | 임신주수 따라 최대 90일까지 휴가 부여 | 60일 유급 기준으로 급여 산정 |
비고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고용보험법 제76조 등 |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의무 |
지급 금액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지급되며, 정부는 상한액 월 2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전체 기간 지원, 대규모 기업은 무급 구간에 한해 지원합니다.
통상임금 총액이 상한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에서 차감되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하한은 시간급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휴가 구간 | 상한 및 적용 기준 | 지원 금액 |
---|---|---|
최초 유급 기간 (60일 또는 75일) | 통상임금 전액, 상한 매월 210만 원 | 근로자에게 실제 임금 전액 + 정부 지원 |
추가 급여 기간 (30일 또는 40·45일) | 통상임금 전액, 상한 매월 210만 원 | 정부 지급 최대 210만 원, 부족분 사업주 부담 |
통상임금 초과 시 | 정부 지원 상한 초과분 제외 | 전액 지원되지 않음 |
하한 | 시간급 최저임금 기준 |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 산정 |
기업 규모별 차이 | 우선지원기업 vs 대기업 | 기간별 지원 차등 |
출산전후휴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에 로그인한 뒤, 개인은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휴가] 메뉴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했다면 즉시 1회차부터 신청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2회차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해야 하고 대리인은 제출만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 후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 확인자료, 출산·유산·사산 진단서(해당 시), 휴가 기간 중 사업주 지급 내역 자료,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 승인 시 보통 14일 이내에 계좌로 지급됩니다.
유효기간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를 합쳐 일반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구성되며, 반드시 출산 후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적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급여 신청은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1개월 이후부터 휴가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급여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정책 변경 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고용24에서 ‘내 신청 조회’ 메뉴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처리 상태와 지급 계좌 정보도 열람 가능합니다. 승인 완료 후 실제 지급까지 평균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주가 대위 신청한 경우에도 고용센터 승인 여부 및 지급 상태가 확인 가능하며, 고용보험 고객센터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충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 변경이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와 협의 후 고용센터에 수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A
Q1: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급여 받을 수 없나요?
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 없이 이 조건이 필요합니다.
Q2: 사업주가 급여를 먼저 지급했어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통상임금 상당 금품을 먼저 지급했다면, 정부는 최대 상한액을 기준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초과분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사업주 지급 내역을 신청 시 포함해 주세요.
Q3: 유산 휴가 중 급여 신청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임신 주수에 따른 유산·사산 휴가 일수를 확인한 뒤, 휴가 사용 후 최소 60일 유급 기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합니다.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과 서류를 충족하면 유사 절차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