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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휴가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출산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국가 지원 제도로, 총 휴가기간과 급여 흐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가 사용 전후 소득 공백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꼭 신청 절차를 숙지하고 빠짐없이 진행해보세요. 아래에서 출산휴가에 대한 모든 내용을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상 조건 지급 금액 신청 방법 기간

     

     

     

     

    출산휴가 대상 조건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정규직, 기간제, 파견, 예술인 등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시 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를 실제 사용한 여성 근로자여야 하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일반 출산 휴가 총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60일 유급, 이후 30일 급여 지원
    미숙아 출산 휴가 총 100일 (출산 후 45일 이상) 60일 유급, 이후 40일 급여 지원
    다태아 임신 휴가 총 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 75일 유급, 이후 45일 급여 지원
    유산·사산 임신주수 따라 최대 90일까지 휴가 부여 60일 유급 기준으로 급여 산정
    비고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고용보험법 제76조 등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의무



    지급 금액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지급되며, 정부는 상한액 월 2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전체 기간 지원, 대규모 기업은 무급 구간에 한해 지원합니다. 

     

    통상임금 총액이 상한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에서 차감되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하한은 시간급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휴가 구간 상한 및 적용 기준 지원 금액
    최초 유급 기간 (60일 또는 75일) 통상임금 전액, 상한 매월 210만 원 근로자에게 실제 임금 전액 + 정부 지원
    추가 급여 기간 (30일 또는 40·45일) 통상임금 전액, 상한 매월 210만 원 정부 지급 최대 210만 원, 부족분 사업주 부담
    통상임금 초과 시 정부 지원 상한 초과분 제외 전액 지원되지 않음
    하한 시간급 최저임금 기준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 산정
    기업 규모별 차이 우선지원기업 vs 대기업 기간별 지원 차등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상 조건 지급 금액 신청 방법 기간

     

    출산전후휴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에 로그인한 뒤, 개인은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휴가] 메뉴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했다면 즉시 1회차부터 신청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2회차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해야 하고 대리인은 제출만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 후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 확인자료, 출산·유산·사산 진단서(해당 시), 휴가 기간 중 사업주 지급 내역 자료,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 승인 시 보통 14일 이내에 계좌로 지급됩니다.

     

     

     

     

    유효기간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를 합쳐 일반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구성되며, 반드시 출산 후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적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급여 신청은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1개월 이후부터 휴가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급여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정책 변경 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고용24에서 ‘내 신청 조회’ 메뉴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처리 상태와 지급 계좌 정보도 열람 가능합니다. 승인 완료 후 실제 지급까지 평균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주가 대위 신청한 경우에도 고용센터 승인 여부 및 지급 상태가 확인 가능하며, 고용보험 고객센터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충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 변경이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와 협의 후 고용센터에 수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A

     

    Q1: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급여 받을 수 없나요?
    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 없이 이 조건이 필요합니다.

     

    Q2: 사업주가 급여를 먼저 지급했어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통상임금 상당 금품을 먼저 지급했다면, 정부는 최대 상한액을 기준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초과분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사업주 지급 내역을 신청 시 포함해 주세요.

     

    Q3: 유산 휴가 중 급여 신청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임신 주수에 따른 유산·사산 휴가 일수를 확인한 뒤, 휴가 사용 후 최소 60일 유급 기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합니다.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과 서류를 충족하면 유사 절차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상 조건 지급 금액 신청 방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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