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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중인 청년이시거나, 주거비가 부담되는 저소득 가정이신가요?
정부가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제도를 통해 월세, 수선비 등 주거비를 도와드립니다.
지금 바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가구 단위로 보장되지만, 부모와 따로 거주 중인 청년도 개별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2024년) |
---|---|
1인 | 1,148,166원 이하 |
2인 | 1,887,676원 이하 |
3인 | 2,412,169원 이하 |
4인 | 2,926,931원 이하 |
5인 | 3,411,932원 이하 |
※ 청년의 경우, 부모와 떨어져 거주 중이고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및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크게 2가지 형태로 지급됩니다.
- 임차급여: 실제 지불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정부가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수선유지급여: 자가를 보유한 경우 주택의 수선‧보수를 위한 지원
※ 지역, 가구 구성, 주택 유형에 따라 금액 차등 지급
청년 분리지급, 어떻게 되나요?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다면,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어요!
- 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 조건: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전입신고 완료, 실제 임차료 지불
- 주의: 부모와 주소지가 다른 시·군일 경우 인정. 동일 시·군 내일 경우,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가능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신청 가능합니다.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신청
준비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신고 완료 확인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Q&A
Q1. 주거급여를 받으면 다른 복지 수당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교육급여, 기초생활급여 등과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Q2. 부모와 사는 청년은 받을 수 없나요?
A. 부모와 '주소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실거주도 분리돼 있어야 합니다.
Q3. 자가를 보유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지원됩니다.
Q4. 자격 기준은 매년 동일한가요?
A.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되며, 자격 기준도 함께 조정됩니다.
Q5. 신청 후 언제부터 수급 가능한가요?
A. 심사 후 결정되며, 통상 약 1개월 이내 결정 및 소급 지급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바로 확인
주거비는 고정비 중 가장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함께합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월세 지원이 아닌, 더 나은 삶으로의 시작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