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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기업이 장애인을 채용하여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도록 돕습니다. 기업은 장애인 고용 시 인건비 부담 경감과 함께 고용노사관계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대상 조건 금액 신청 방법

     

     

     

     

    장애인 고용장려금 대상 조건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장애유형(지체·시각·청각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용 유지 기간(예: 최소 6개월 이상)과 근로시간(최소 주 15시간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단 순수 아르바이트 형태(예: 월 60시간 미만)는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가 통상 업무와 유사해야 하며,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및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정규직 장애인 등록자, 주 15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고용 월 최대 50만원 × 최대 12개월
    시간제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월 30만원 × 최대 12개월
    장애유형 우대 중증장애인 또는 일정 장애유형 추가 월 10만원 지원
    추가 고용 기존 장애인 외 신규 고용 시 첫 3개월 월 20만원 추가
    소기업 우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기업 기본 지원 + 월 10만원 가산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형태와 장애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월 최대 50만 원이 지급되며, 중증장애인에게는 추가로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하는 정규직 중증장애인을 1년간 고용한 기업은 총 60만 원 × 12개월 =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월 30만 원이 기본이며, 중증장애인일 경우 추가 10만 원을 더해 총 4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로, 시간제 근로자 B 씨(중증장애인, 월 70시간 근무)는 지원금 월 40만 원, 12개월 총 48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로 형태 근로시간 장애유형 월 지원액
    정규직 주 40시간 이상 중증장애인 60만원
    정규직 주 40시간 이상 경증장애인 50만원
    시간제 월 60시간 이상 중증장애인 40만원
    시간제 월 60시간 이상 경증장애인 30만원
    소기업 추가 상시근로자 10 인 미만 해당 기본 +10만원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기업 정보와 장애인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고용기간 및 근무시간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관련 서류(고용계약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를 첨부 후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서류 접수 담당자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번호를 발급해 줍니다. 이후 처리 진행 상황은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 신청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혹은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앱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고용자와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해 업로드한 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지원금 신청은 고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하며, 지원은 고용일 기준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정규직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다면, 신청 마감은 2025년 3월 31일이며 지급 종료 시점은 최대 2026년 1월 1일입니다.

     

    만약 고용이 중도 종료되면 해당 월까지 지급되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일부터 3개월 이내 보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은 불가하며, 추가 인원을 채용할 경우 별도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내 취소 또는 변경 시에는 고용센터에 즉시 통보하고, 관련 양식을 통해 수정하거나 재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확인 방법

     

    온라인 신청 후 고용보험 사이트의 ‘마이페이지’ > ‘지원현황’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심사중’, ‘지급완료’ 등의 단계별 진행 상황이 표시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로부터 문자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번호와 심사 결과가 전송됩니다. 이후 문의 사항은 담당자에게 전화하거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 신청의 경우 ‘고용보험 모바일’ 또는 ‘워크넷’ 앱의 알림 기능을 통해 상태 변경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앱 내 메시지함에서도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1. 장애인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 A: 중도 퇴사 시에는 실제 고용 유지 기간까지의 장려금만 지급됩니다. 월 단위로 계산되며, 예: 7개월 근무 시 그 기간까지 지원됩니다.

     

    Q2. 여러 장애인을 동시 고용하면 추가 지원이 있나요?
    ▶ A: 네,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수의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신규 고용자 각각에 대해 첫 3개월 간 월 20만원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Q3. 심화 질문: 기존 장애인을 고용 중인데, 다른 장애유형을 추가 채용할 경우 기본 지원과 중복되나요?
    ▶ A: 네, 기존 장애인 외 다른 장애유형을 추가 채용할 경우 새로 고용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본 지원 외에 중증장애인 우대 및 신규 고용자 추가 지원도 적용됩니다. 기업은 이를 통해 최대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대상 조건 금액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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