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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병원은 가야겠는데 진료비가 부담된다면?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이 글을 보면 신청 자격부터 본인부담금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을 위한 제도로, 다음과 같은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종 수급권자: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중증질환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등
-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타 법적 대상자: 국가유공자, 입양아동, 북한이탈주민 등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대상자는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아래는 주요 본인부담금 기준입니다.
구분 |
1차 의료기관 |
2차 의료기관 |
3차 의료기관 |
약국 |
---|---|---|---|---|
1종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1종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2종 (입원) | 10% | 10% | 10% | - |
2종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초과 본인부담금은 보상제/상한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다음 중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
- 국가유공자 → 보훈지청
- 문화재 보유자 → 문화재청
※ 신청 시 신분증, 소득증빙 서류 지참 /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
진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아래 순서대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1차 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
- 의료급여 의뢰서를 통해 2차(병원, 종합병원)로 이동
- 필요 시 3차 기관(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 의뢰 가능
진료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Q&A
Q1.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뭐가 다른가요?
A.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 대상이며, 의료급여는 국가가 저소득층을 위해 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공공제도입니다.
Q2. 여러 병원 다녀도 되나요?
A. 지정된 순서(1차 → 2차 → 3차)를 따르며, 의뢰서가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해 진료를 이어가야 합니다.
Q3. 약국에서도 혜택이 있나요?
A. 네. 외래 진료 후 처방받은 약은 5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Q4.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있나요?
A. 있습니다. 예: 1종 수급자 → 월 5만원 초과 시 전액 국가 지원
Q5. 의료급여 수급 중에 근로를 하게 되면 혜택이 중단되나요?
A.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 변경 검토가 진행될 수 있으나, 즉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의료급여, 지금 확인
병원 가기 무섭지 않은 세상, 의료급여가 함께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건강은 지켜야 하니까요.
지금 확인하시고, 꼭 필요한 분들과도 이 소중한 정보를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