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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삶은 유지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위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아래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법무보호시설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생계 보장을 받는 자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32% (2025년 기준) |
---|---|
1인 | 765,444원 |
2인 | 1,258,451원 |
3인 | 1,608,113원 |
4인 | 1,951,287원 |
5인 | 2,274,621원 |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 이상(또는 재산 12억 초과)일 경우 지원 제외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생계급여액 = 기준 급여액 – 소득인정액
예: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경우
→ 765,444원 – 300,000원 = 465,444원 지급
► 소득인정액은 아래 요소로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 – 부채) + 차량가액} × 소득환산율
신청 방법은?
신청은 언제든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상담 및 제출 서류 안내
-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자 결정
필수 서류: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신분증
선택 서류: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관련 증명서 등
※ 정확한 서류는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므로,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A
Q1.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수급자는 두 가지 혜택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Q2. 근로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되며,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Q3. 차량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아니요. 차량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생계급여 수급자는 세금 혜택도 받나요?
A. 일부 지방세, TV수신료, 건강보험료 등 감면 혜택이 추가 제공됩니다.
Q5. 본인 명의의 집이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A. 주택 보유는 곧바로 제외사유는 아니며, 재산가액과 지역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생계가 막막할 때,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국가의 안전망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