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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받는 조건이 까다로워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 65세 이상이면 다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다면, 오산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건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며, 노인의 소득 안정과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2025년 기준, 기초연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 3,648,000원 이하 |
예외 대상 |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단, 특례·예외조건 충족 시 가능 |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아래 두 요소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환산율 ÷ 12개월] + 고급자산
※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기준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멤버십 가입 시 본인에게 맞는 제도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직역연금 수급자의 예외 및 특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제외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중 재직기간 10년 미만
- 일시금 수령 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중 장애인연금 특례 수급자
Q&A
Q1. 기초연금은 무조건 65세 넘으면 주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연금 수령 이력이 있다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Q2. 재산이 좀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기본재산액을 초과하지 않거나 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는데 저는 받을 수 없나요?
A. 부부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부부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Q4. 기초연금은 매월 얼마 정도 지급되나요?
A.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Q5.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복지로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금 확인하고 준비
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노후 삶의 질을 지켜주는 필수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이나 재산이 적당하더라도 조건에 따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세요.